2022년 대통령선거 정책질의 정의당 심상정 후보 답변 전문

인문학공동체 이음 산하 부설기구 사회현상연구소는 MZ세대의 정책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3일간 진행된 해당 설문은 165명이 응답해 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질의에 답하지 않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 (회신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답변해 주신 후보님들께 감사의 인사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답변하지 않은 후보님들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답변 주신 내용의 전체 전문을 이음저널 CONNECT  지면을 통해 가감없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MZ세대 165명에게 주거정책에 대한 정책선호도를 물었습니다. 설문 내용 중 답변자들은 실거주 외 주택에 대한 과세, 무주택자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주거안정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토지보유세 등(선호순)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주거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심상정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新부동산체제 수립을 위한 3대 개혁

 

(1) ‘제2의 토지개혁’ 추진

①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 고유한 목적 없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가 초과상승분에 초과 50%를 중과세

② 토지 소유현황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공개 : 지자체가 법인과 개인이 보유한 모든 토지를 유휴토지와 기타토지로 구분해 정리하고 국세청이 총괄 관리하는 ‘전국 토지자료체계’를 구축

③ 농지에 대한 투기 근절 :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및 소유를 원천 금지, 편법 소유와 경작을 막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를 조사

 

(2)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① 개발이익환수제도 강화 : 초과개발이익 50% 이상을 환수, 사업비 및 투자액 대비 상한제

② 주택소유상한제를 도입 :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 의무 임대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

③ 주택양도차익을 생애 1회로 한정, 비과세 양도차액 상한제 도입

 

(3) 보유세 강화와 조세형평을 통한 가격안정

① 종합부동산세 기능 정상화 :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 원을 9억 원으로 원상회복, 토지분 별도합산 종부세 최고세율 1.6%로 인상, 상가와 빌딩, 분리과세 토지 등에도 포괄 적용, 임대사업자 특혜인 합산배제 폐지(사회주택은 예외)

② 과표가격 현실화 : 공시지가는 현재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90%까지 추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와 동일하게 폐지

③ 고위공직자의 1주택 소유 법제화 : 1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2. 주거안심정책

 

(1) 공공주택 20% 달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5%)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공공자가주택 100만호(5%) 등 10% 신규공급으로 공공주택 비중 총 15%를 달성, 차차기 정부에서 20%로 완성

 

(2) <세입자 안심임대 시스템> 구축

① 횟수 제한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

② 임대료 5% 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신규계약 포함)

③ ‘무주택자 주거수당’을 중위소득 60%까지 지급

④ 최저주거 1인당 면적을 현재 14제곱미터에서 25제곱미터로 상향

 

(3) ‘주택 거버넌스’ 정책

① 도시주택부 신설을 통해 주택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구현

② 공공주택위원회 설치 : 전문가 및 세입자, 청년, 노년, 아동 양육가구, 장애인 등 당사자 대표 참여

③ 준시장형 공기업인 LH공사는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를 전담하는 준정부기관인 ‘공공주택공단’으로 전환

④ 기후위기에 맞춰 주택을 개량하는 ‘그린주거공사’를 설립

⑤ 공공주택 재정 확보를 위한 ‘공공주택특별회계’를 설치

⑥ 토지비축은행 설립으로 공공개발을 위한 사전 토지 비축을 활성화

⑦ 민간임대주택의 계약과 주거품질을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설치

 

 

MZ세대 165명에게 노동정책에 대한 정책선호도를 물었습니다. 설문 내용 중 답변자들은 주4일근무,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인상 등(선호순)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노동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심상정 후보의 노동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하는 시민 모두의 노동권 보장

– 일해서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

 

2. ‘주4일제’전환, ‘생애주기 노동시간선택제’시행

-‘주4일 근무제’(주 32시간)로 전환, 연차휴가 25일로 확대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도입. 육아, 돌봄, 학업 등 필요가 생길 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부여

 

3.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 실시

–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기업이 일시적 업무가 아닌 고용에서 단기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 지급, 비정규직이 얻지 못한 손실 등에 대해 이를 보전하는 보상수당 지급,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퇴직금 지급

– 최소노동시간보장제(주 16시간 이상)’: 일하려는 사람에게는 주당 최소 16시간(2일) 이상의 노동시간을 보장

 

4.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와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도입

–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제공해 최저임금 인상 뒷받침

– 최고임금제(일명 살찐고양이법): 국회의원 임금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 7배 이내, 이 기준을 넘는 민간기업 임원의 경우 고율의 소득세율 적용

 

5.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를 제도화, 평생학습 ‘자기개발계좌제’도입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민간과 공공일자리에 더해 사회적 가치 일자리 창출. 각 지자체와 마을공동체가 일자리보장센터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돌봄, 생태, 문화,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일자리’창출. 일자리를 원하는 모두에게 정부가 정한 생활임금-사회보험 보장 수준의 일자리 제공

  • ‘자기개발계좌제’: 시민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학습권

 

6. 산재사망을 없애기 위한 모든 조치 마련, 상병수당 조기 시행

– 하청과 원청 기업주를 공동의 경영자로 규정하고 경영자의 책임 명료화

 

7. 지역·업종의 1/4이상 적용되는 대표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해당지역, 업종 노동자 모두에게 확대

 

 

MZ세대 165명에게 기후정책에 대한 정책선호도를 물었습니다. 설문 내용 중 답변자들은 친환경성장을 위한 저탄소정책, 기후위기대응, 재생에너지 사용,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 탈핵·탈원전 등(선호순)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기후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 기후위기 대응은 제1국정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에 대한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폐쇄해야 합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이 석탄사용에서 나오고, 전력부문 온실가스 저감없이 온실가스 배출 목표 저감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 약 70여기의 석탄화력발전소(화력/열병합/국내탄포함) 모두를 중단시키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 녹색대중교통 활성화와 적극적인 교통관리 정책으로 현재 운행 중인 약 2,500만대의 자동차 중 500만대를 줄여야 합니다. 전기차 보급정책만 추진되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없습니다. 녹색교통정책이 함께 추진되어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계획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경유차를 우선으로 1,000만대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해야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입니다. 당장 매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전기차 1천만대 시대를 열겠습니다.

 

– 산업공정에서의 탄소배출 공정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이 주력산업이며, 이에 대한 획기적인 탄소저감 없이 기후중립은 불가능합니다. 산업공정에 대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제와 지원책을 통해 산업공정의 탄소배출을 줄이겠습니다.

 

– 그린리모델링과 농축어업의 생태전환으로 탄소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노후 주택 리모델링과 기존 농축어업의 생태전환을 함께 추진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탄소다배출 기업에 집중적인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탄소세를 설계하여 도입하고, 탄소배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는 금융정책을 시행하여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SG 등이 그린워싱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습니다. 녹색산업과 녹색금융 분류체계 및 산업별 탄소배출계수를 재정비하여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 기존 탄소중심기업들의 반발과 어려움은 녹색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넘어야할 산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탄소중심기업의 녹색전환은 해당 기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전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득과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이런 일들을 십수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정책과 정책 유도, R&D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이 살아갈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전환에 연관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민주적인 절차로 설득해나갈 계획입니다.

 

– 노동자, 농어민, 저소득층과 지역주민 등 사회적약자에 가장 집중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이들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주유소와 카센터 등 자영업자, 전기차 전환에 따른 자동차 업계 노동자, 이들과 연계된 지역주민, 기후위기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게되는 농민들이 대표적입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발의된 ‘기후정의법’의 ‘정의로운 전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 계층, 젠더, 산업과 노동, 세대 등에 대한 현황 파악과 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 기후정의라는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의당 당론으로 발의된 기후정의법을 통해 정부는 20년 단위의 5년마다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으로 영향을 받을 자리ㆍ지역ㆍ계층에 대한 현황과 전망’과 ‘기후위기대응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ㆍ계층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통해 이를 지원할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통해 ‘이해당사자의 실질적 참여와 협력’, ‘피해와 손실 전가 금지’등의 원칙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 또한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투자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민간에 맡기면 전기의 공공성을 위협받습니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부문도 녹색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지침의 설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역시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MZ세대 165명에게 젠더정책에 대한 정책선호도를 물었습니다. 설문 내용 중 답변자들은 여성청소년에 대한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차별금지법,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근절, 출산·육아, 젠더폭력근절 등(선호순)이 후보자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젠더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성적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권리보호, 조기 교육, 강력한 무관용 처벌의‘젠더폭력 3대 원칙’을 확립과, 성폭력근절 5대 공약을 통해 성폭력 없는 성평등선진국을 앞당기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또한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보편지원, 차별금지법 제정 등은 지속적으로 말씀 드렸던 사안이며, 출산과 육아 관련해서는 배제되는 사람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설계를 촘촘히 하는 전국민 육아휴직제도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젠더폭력 관련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 성적자기결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성적 동의’와 ‘자기 결정권’을 배우기 위한 조기 성교육 제도화,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제대로 된 처벌과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3대 원칙을 중심으로 젠더 폭력 5대 공약>

 

첫째,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겠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강간죄 구성 요건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가 되어야 합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반드시 바꿔 내겠습니다.

 

둘째,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으로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고 보복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피해 당사자와 가족, 주변인까지 보호 범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미비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하고, 피해자 긴급 생계, 의료, 법률 지원까지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친밀한 관계의 폭력도 폭력입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포괄하여 정의 규정부터 새로 만들고, 피해자 초기 응급 대응부터 보호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위한 총력 체계 갖추겠습니다.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국가 비전 수립으로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기반 성폭력은 무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불법촬영물을 발견 즉시 삭제, 차단하고, 디지털 성폭력 삭제 전담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는 앱에 대한 등록을 일시중단, 영구 차단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물을 활용한 수익은 끝까지 몰수, 추징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신고, 상담, 사후 관리까지, 피해자 지원 제대로 하겠습니다.

 

넷째,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대응하겠습니다.

 

현행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사업주 뿐만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 은폐, 비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10년에 불과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완전히 폐지 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사업주 책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아동 성착취, 성적 대상화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하고, 채팅앱 등 디지털 기술 제공자 강력처벌하겠습니다. 성적대상화에 대한 공포로 리얼돌 수입 판매를 금지하라는 국민 청원 26만명 동의에도 제도는 미흡했습니다. 아동청소년 형상부터, 특정 인물 형상 맞춤형 주문제작 리얼돌에 대한 수입, 판매 유통 규제하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리얼돌 체험방 영업행위 규제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의 전면전에 나설 것입니다.

 

 

MZ세대 165명에게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선호도를 물었습니다. 설문 내용 중 답변자들은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공적돌봄, 경제적 기본권보장 등(선호순)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복지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심상정 후보의 복지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건강한 일상 보장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 사회서비스 체계 전면 리모델링

– 주거지 중심으로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시설과 병원은 특정 기능을 목적으로 한 이용체계로 최소화

– 주민생활지원센터를 ‘통합돌봄 센터’로 전면 개편해 사례관리서비스 실시

–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유형 마련 및 연계

 

■ 보육 공공성 투트랙 “걸어서 가는 국공립, 민간 공공성 향상”

–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

– 지역별 국공립 격차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 집중 지원 방안 마련

–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격차 해소(동네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지원센터로 지정, 중소기업/영세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및 직장어린이집 지역사회 완전 개방)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해 좋은돌봄 실현

– 1.1%에 불과한 국공립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종합재가센터, 주간보호센터 등) 확대

– 일본과 독일 등에서 실시하는 방문재활급여(방문물리치료) 신설

– 지역별 거점 공공종합재가센터를 확대해 월급제 요양보호사 고용 확대, 재가장기요양 이용자에 대한 통합적 사례관리 제공

– 지역사회 통합돌봄-보건, 복지, 재활, 주거, 상담 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 확보

–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시민최저소득 100만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 대상

–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 통합해 시민최저소득 100만원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