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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공동체이음

인문학공동체이음

정관

 

 

인문학공동체 이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 본 회의 명칭은 인문학공동체 이음이라 하고 이음이라 약칭한다.

② 본 회의 영문표기는 Humanitiescommune of IEUM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인문학 교육지원 및 연구를 통해 소비적인 인문학이 아닌 생활 속의 인문학을 함께 향유하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 [구성]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인문학에 대한 연구 및 지원

2. 인문학에 대한 교육 지원 및 홍보

3. 인문학 학술지 및 해당사업에 대한 소식지 발간

4. 인문학 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인문학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6. 기타 본 호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

 

제5조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내규에 따라 정회원으로 등록한 자로 한다.

후원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내규에 따라 후원회원으로 등록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

① 본 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②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③ 본 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8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본 회의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발언권, 의결권을 가지고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본 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발언권을 가지고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본 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본 회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본 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 재산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① 본 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체회의의 결의를 거쳐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2. 본 회의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3. 본 회에 대한 의무의 태만

4. 회의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않는 경우

5. 인종차별, 성차별 등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②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총 회

 

제12조 [지위]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대표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3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회계연도 만료 후 60일 이내 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정회원 1/3이상의 연명으로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할 때

3. 전체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4.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전체회의 성원 중 선출된 자가 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개최 및 통지]

대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감사 결과 승인

4. 정관 개정

5.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기타 전체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신임은 재적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대표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 대표는 15일 이내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권의 위임행사]

① 정회원은 대리인이나 서면으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행사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18조 [의결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9조 [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 및 출석한 전체회의 성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2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이사는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며, 대표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1인 이내 대표를 둔다.

2. 1인 이내 감사를 둔다.

 

제21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전체회의 인선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30일 이내 선출하며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그 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④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임원의 임기]

 

① 대표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가능하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임원의 제한]

본 회의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3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4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전체회의의 의장이 된다. 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전체회의에서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② 감사는 본 회의 재산상황, 전체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전체회의,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고문 및 지도위원]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하여 전체회의의 추천에 의해 약간 명의 고문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전체회의

 

제26조 [전체회의의 구성]

①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회의를 둔다.

② 전체회의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7조 [전체회의의 소집]

① 전체회의는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전체회의는 분기별 년 4회 가진다. 단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정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표는 15일 이내에 임시 전체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체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단 정회원 전원이 참석하고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필요할 경우 대표에게 전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전체회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와 정책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전체회의의 의결사항]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인선 인준과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심의

3. 위원회와 부설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4. 궐위된 임원인준과 위원회 위원장과 부설기구 장 선출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 제정 및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승인한 자산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정관에서 전체회의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 [전체회의의 의결]

전체회의는 재적 정회원 14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위원회

제30조 [위원회]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1조 [위원장의 직무와 임기]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은 본 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제32조 [위원회 운영]

각 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부설기구

제33조 [부설기구]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34조 [부설기구장의 직무와 임기 및 선출]

① 부설기구의 장은 본 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설기구의 장은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제35조 [부설기구 구성 및 운영]부설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사무국

제36조 [사무국]

① 본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필요에 따라 부를 둘 수 있고 조직, 홍보, 대외협력, 사무행정 등을 담당하는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실무자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무국은 총회, 전체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을 수행하며 각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 [재정]

① 본 회의 경비는 회비, 후원금, 회원분담금, 특별모금, 국가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고유목적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회계처리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8조 [재산의 관리]

① 본 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조치하고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예산] 본 회의 수입, 지출예산은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본 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한다.

 

제41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 [결산]

대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잉여금처리]

매년도 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전체회의의 의결에 의해 본 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0장 보칙

제44조 [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회 재적정회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해산]

①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회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6조 [운영규정]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 [기타]

본 회의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2015년 2월 14일 제정

 

2016년 2월 27일 1차 개정

 

2017년 2월 25일 2차 개정

 

2021년 3월 20일 3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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