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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태아였다는 말에 유감을 표한다_인문학공동체이음.jpg

 

낙태죄 헌법불일치에 환영을

“우리는 모두 태아였다”는 말에 유감을 표한다

 

낙태는 죄가 아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가 진실이 되기까지 66년이 걸렸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와 의사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렸다. 이미 사문화된 낙태죄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 판결을 환영하며, 이날을 위해 싸워온 우리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국가와 사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낙태죄”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인구를 조절하고 생명을 선별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태아 살해는 죄악이라 말하지만, 정작 오늘날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장애나 질병, 계층이나 인종에 따라 산모의 의사에 반하여 불임 또는 강제 출산을 강요받았다.

 

모든 생명은 존엄하지만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선별하여 여기 더 존엄한 ‘생명’이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은 셈이다. 바로 오늘, 승리 전까지 모든 책임은 온전히 여성의 몫이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은 국가에 의해 기본권을 박탈당한 지난 날에 경종을 울리는 출발이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전생애적인 결정의 문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시대적 소명인 이번 결정을 뒤엎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낙태죄 논란은 강 건너 불구경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인문학공동체 이음 안에도 당사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언제나 연대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낙태죄가 폐지된 다음 세상을 꿈꿔야한다. 나중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2019년 4월 11일

인문학공동체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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